‘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’에 따라 압수한 물건. 통화 및 유가 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, 귀금속류 및 귀금속 제품, 총포류 및 화약류, 독약 및 극약, 마약류,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,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,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 압수물로 분류 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 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등을 포함한다.
‘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’에 따라 압수한 물건. 통화 및 유가 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, 귀금속류 및 귀금속 제품, 총포류 및 화약류, 독약 및 극약, 마약류,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,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,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 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등을 포함한다.